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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실업상태가 길어지는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 상태인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또한 최대 30명까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기업-지원-대상-공지사항-바로가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나이가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23년 개편 이후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청년-지원-대상-공지사항-바로가기

참여제한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청년을 고용한 후 신청하면 안 되며 온라인 참여 후 승인이 나고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을 채용한 후 신청할 시,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를 모두 마치면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업: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참여 신고서, 사업 참여 계약서, 세무 신고서, 임금 대장 등 기타 서류

청년: 신분증 사본, 고용보험료 영수증, 근로 계약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기타 서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