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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6월 15일부터 시행했으며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한다면 목돈으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알뜰살뜰한 상품인 만큼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과 조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며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이 열립니다. 보통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 19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기준으로 2004년 생부터 1989년 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소득조건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 6000만 원까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하고 6000만 원~7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만 적용하게 됩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여야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 180% 기준 소득입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 | 374만 206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9원 | 972만 1,735원 |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거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후 1년 주기로 자격을 유지할 조건이 되는지 또다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어디에 적금을 넣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3~6%를 지원하며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목돈으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만들어 지난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현재 기본금리는 은행별로 3.80% ~ 4.50%까지 다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지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본인이 납입한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돈까지 납입해야 하니 5년간 완납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가능한 상품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전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상품이나 복지 상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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