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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6월 15일부터 시행했으며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한다면 목돈으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알뜰살뜰한 상품인 만큼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과 조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며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이 열립니다. 보통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 19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기준으로 2004년 생부터 1989년 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소득조건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 6000만 원까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적용하고 6000만 원~7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만 적용하게 됩니다. 
  3.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여야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 180% 기준 소득입니다.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월 소득 374만 206원 622만 1,079원 798만 2,669원 972만 1,735원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거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후 1년 주기로 자격을 유지할 조건이 되는지 또다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어디에 적금을 넣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은행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증식을 위해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3~6%를 지원하며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목돈으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만들어 지난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현재 기본금리는 은행별로 3.80% ~ 4.50%까지 다양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지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본인이 납입한 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기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돈까지 납입해야 하니 5년간 완납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이 가능한 상품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전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 상품이나 복지 상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